[로이슈 안재민 기자]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도로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명주소법이 지난해 12월8일 공포된 이후 6개월 후인 오는 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우선 농로나 샛길, 숲길 등 자주 사용되지만 도로명이 없어 불편한 경우 국민이 도로명을 부여해달라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도로명 변경 신청만 할 수 있었는데 없는 도로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건물의 경우 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임차인 요청 없이도 신청 가능해진다.
개정법은 또한 사물주소를 도입해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도 도로명과 사물번호로 주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나 공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드론 배달점 등에도 주소가 부여돼 위치찾기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지표면 도로로 한정돼있던 도로명 부여 대상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나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했다.
이로써 고가도로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매점에도 주소 부여가 가능해져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소와 관련한 몇몇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매립지 등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돼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던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명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뀐 경우 건축물대장·주민등록표·가족관계등록부·사업자등록증 등 핵심공부 19개는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장이 주소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사진=행안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명주소법이 지난해 12월8일 공포된 이후 6개월 후인 오는 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우선 농로나 샛길, 숲길 등 자주 사용되지만 도로명이 없어 불편한 경우 국민이 도로명을 부여해달라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도로명 변경 신청만 할 수 있었는데 없는 도로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건물의 경우 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임차인 요청 없이도 신청 가능해진다.
개정법은 또한 사물주소를 도입해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도 도로명과 사물번호로 주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나 공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드론 배달점 등에도 주소가 부여돼 위치찾기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지표면 도로로 한정돼있던 도로명 부여 대상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나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했다.
이로써 고가도로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매점에도 주소 부여가 가능해져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소와 관련한 몇몇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매립지 등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돼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던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명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뀐 경우 건축물대장·주민등록표·가족관계등록부·사업자등록증 등 핵심공부 19개는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장이 주소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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