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항만 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항만 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항만 구역 내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항만 구역 내 둘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며 항만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해양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항만 구역의 효율적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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