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접수 즉시, 관할,인접지구대 형사팀, 타격대 등 20여명 출동했고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경찰은 오전 8시 39분 신고자(남성) 대면했다. 화장실등 수색한 바 폭발물 등 미발견.
경찰은 대상자(40대·남·중증장애인)를 허위신고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조사에서 최초 신고시 화장실에 폭발물 설치가 아니고 폭발물이 있다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발물이 있다고 알릴 의도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허위 신고)즉심 회부 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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