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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락없이 녹음실에서 자신이 작곡한 MR파일 복제' 음반제작사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기획사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2021-06-03 1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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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6월 3일 연예기획사이자 음반제작사인 원고(주식회사 파스텔뮤직)가 전속계약 해지 후 대표자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실에서 MR파일을 다운로드해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간 작곡가 겸 가수인 피고(차세정)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원심은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존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MR파일은 이 사건 각 음반과 마찬가지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음반과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음반과 이 사건 MR파일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그리고 피고가 비록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이 사건 MR파일의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이상,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이 사건 MR파일의 원본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을 ‘음(음성 또는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같은 조 제6호는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최초의 제작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작곡가 겸 가수인 피고(차세정)는 연예기획사이자 음반제작사인 원고(주식회사 파스텔뮤직)와의 전속계약 기간 중 이 사건 각 음원을 작곡했고, 원고는 자신의 기획과 비용부담 하에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 발행했다.

이 사건 각 음반의 제작 과정에서 노래 없이 각 악기별 연주 부분을 따로 녹음한 이 사건 MR파일이 만들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음원과 관련해 원고가 보유한 마스터 권리 일체를 소외 회사에 양도했는데,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와의 전속계약 해지 후 2016년 11월 24일 원고 대표자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의 녹음실을 방문해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MR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갔다. 피고는 2017. 5. 20.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7 페스티벌에서 ‘해열제’라는 노래를 불렀고, 2017. 9. 16.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썸데이 페스티벌 2017에서 ‘시차’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위 두 곡은 모두 피고가 작곡 및 실연한 곡으로 이 사건 각 음원에 포함돼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작곡, 실연한 이 사건 각 음원으로 음반을 제작하여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에는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복제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MR파일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연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MR파일을 재생하여 원고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573,045원(전속계약 기간 동안 발매된 음반 다섯 장의 제작비) 및 이에 대한 2016.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소외 회사에 모두 양도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MR파일 음원의 작곡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정당한 복제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가단232877)인 서울서부지법 홍예연 판사는 2019년 11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가 자신의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저작인접권 일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MR파일을 복제하거나 재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나42454)인 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18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존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MR파일을 다운로드 받기는 했으나 원고는 해당 MR파일 원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재 위 MR파일을 사용하거나 추후 이를 이용한 음반 제작에 어떠한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해지약정서에 의하면, 음원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피고의 동의 없이 위 MR파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원 제작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MR파일을 이 사건 각 공연에 사용하였다면 원고에 대하여 MR파일 대여료 내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MR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데이터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공연에 관현악 연주자들을 고용해 실연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연주 데이터를 전문 프로그램에 입력해 공연에 필요한 악기 연주본을 직접 생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연에 이 사건 MR파일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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