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폭력행위 등으로 2019년 10월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동종범죄로 재범을 하여 지난 해 1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다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외출제한명령 4개월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A군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가출 및 특수절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고교 중퇴 후 음식배달 일을 하는 A군에게 검정고시 응시 및 일찍 귀가를 독려하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비행청소년들과 수시로 접촉해 추가 비행을 차단하고자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했다.
김원진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며,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일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 특히 비행성향이 높은 소년들에게는 선제적으로 구인 등 엄정한 제재조치로 지역사회 재범방지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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