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인된 사회봉사 대상자 C씨는 특수폭행 등으로 2019. 12. 13.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을 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10일 이내 개시신고를 했어야했다.
하지만 C씨는 2019. 12. 21. 형 확정 후 검거 시까지 약 1년 5개월 가까이 사회봉사 지시에 일관되게 불응했을뿐만 아니라 2021. 1월 초 코로나 관련 양성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로 구청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주거지를 무단 이탈, 감염병 예방법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는 등 그 사안이 중해 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게 됐다.
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 인용될 경우 C씨는 징역 8월을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받게 된다.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 소장은 “장기간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미집행 종료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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