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캡슐담배나 감미필터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캡슐담배나 감미필터담배에 함유된 각종 물질들은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해 비흡연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호도를 상승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의 문제점을 인지한 정부도 2019년에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캡슐과 같은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발맞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흡연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캡슐담배나 감미필터담배에 함유된 각종 물질들은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해 비흡연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호도를 상승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의 문제점을 인지한 정부도 2019년에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캡슐과 같은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발맞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흡연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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