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강서구 녹산항 일대에서 전어가 불법 포획되어 유통 판매까지 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명지파출소 경찰관들이 야간 및 새벽순찰을 강화해 위반자를 검거했다.
경북지역은 전어 금어기(5.1.~7.15.)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포항소재 C수산 활어차를 이용, 유통하려 한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금어기 위반 포획 및 불법유통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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