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다.구소인 원고들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68430)은 실효됐다.
원고 A은 2017. 12. 31. 경주시에 거주하는 친구 F을 만나러 갔다가 당시 F의 집에 있던 F의 동생인 피고를 만나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ect)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고, 나머지 원고들(3명)은 2018. 1. 6.경 광주 소재 피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피고를 만나러 가서 피고로부터 비트커넥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투자를 결심했다.
원고 A은 2017. 12. 31. 1,2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2018. 1. 6. 각 1,650만 원을 피고 또는 피고의 여동생의 은행계좌로 송금했고, 피고는 원고들이 송금한 위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해 업비트 내의 원고들 개인지갑으로 이전했다가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개설한 원고들 명의 계정으로 원고들이 비트커넥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이하 원고들의 위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를 ‘이 사건 투자’).
비트커넥트 사이트는 2018. 1. 중순경 폐쇄되어, 원고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나 비트커넥트 코인으로 전환하여 투자했던 비트코인을 출금하지 못하게 됐다.
원고 A, C, D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비트커넥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28.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입은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투자한 돈을 모두 반환하라며 소송(대여금반환청구)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한 달에 4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4개월이 지나면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고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비트커넥트는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 수법의 사기업체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설명과 같은 수익을 올리거나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원고들을 기망해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도록 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 또는 투자 유치로 인해 비트커넥트에 투자해 손실을 보았다거나,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가 이득을 얻었거나 위 이득이 원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원고 A은 친구 F가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방법 등을 물어봤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C,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와의 대질 조사 당시 이 사건 투자 결정은 피고가 종용한 것인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피고가) 종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 A의 말을 듣고 투자한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의 종용으로 이 사건 투자를 결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자신의 투자 경험을 토대로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해 주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또 피고는 비트커넥트 사이트를 통해 지급된 비트커넥트 코인을 대부분 재투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투자는 원고들의 이 사건 투자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2018. 1. 중순경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폐쇄됨으로써 피고 또한 다른 비트커넥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커넥트 코인의 환전이나 인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투자 당시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곧 폐쇄될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유력한 정황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투자한 것으로 인해 피고가 비트커넥트 사이트에서 일정액의 추천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행한 판촉 활동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곧 폐쇄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받은 위 추천인 수당이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폐쇄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투자금 상당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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