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1명은 사기 등 수배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들은 승용차 1대와 오토바이 2대에 나눠타고 심야시간 실로암의 집에 흉가체험을 위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다.
방송을 시청한 일부 시민들이 흉가체험 등을 위해 심야시간 무단으로 실로암의집에 침입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 실로암의 집등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했다.
경찰은 "사유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할시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 유트브촬영 및 흉가체험을 위한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로암의 집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살인 등 인권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후신인 느헤미야 법인(옛 형제복지원 법인)이 운영하던 중증장애인 복지시설로 2016년 폐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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