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떡류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약 5.66%)에서, 109분의 9(약 8.25%)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 제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주재료가 농산물(찹쌀, 멥쌀, 콩, 팥 등)로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제조업임에도 음식점보다 공제율이 여전히 낮고(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 이하 109분의 9),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나 모임이 제한되어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등 추가적인 경제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쌀소비량은 65만톤으로 전년대비 12.6% 감소했으며 이중 떡류는 1만8000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 돌잔치 등 경조사 등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떡집 등 영세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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