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의 향유는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관계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향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50.7%로 과반수 이상의 장애인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문화활동의 비율 또한 대부분 TV시청과 컴퓨터, 인터넷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기본계획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콘텐츠를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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