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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투모터스, 차사고 보상금 수령 대행 서비스 확대

2021-05-25 10:04:34

케이투모터스 작업장 모습.(사진=케이투모터스)이미지 확대보기
케이투모터스 작업장 모습.(사진=케이투모터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종합차량정비업체 ㈜케이투모터스(대표 박영훈)가 보상금 수령 대행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사고시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보상금 수령 대행과 보험관련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케이투모터스는 이를 위해 전담 직원을 편성,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고 발생시 운전자들은 본인 과실이 적을 경우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 많지만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시세하락 보상금’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하락하는 중고차 가격을 보상받는 제도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금 지급 대상을 기존 출고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보상금도 종전보다 5% 가량 높였다.

아울러 사고 발생시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손실로 인한 ‘휴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운전자 59.3%가 이러한 제도를 모른 채 넘어가 보험사와의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교통비가 약 4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케이투모터스 박영훈 대표는 “과실이 적은 운전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많지만 그 내용을 잘 몰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정비, 수리는 물론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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