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면허보유 필수(미취득시 범칙금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착용(미착용 시 범칙금2만원), △동승금지(동승 시 범칙금4만원), △음주운전금지(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팸플릿 1000부를 제작해 창원시에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1000대에 일괄 부착했다.
팸플릿은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아이디어를 발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했다.
창원서부서는 개인형 이동수단(PM)과 관련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해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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