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재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66명 중 33명이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세 번째 기회도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2709명이 응시한 재시험에는 97.6%가 합격했고 불합격자는 66명에 그쳤다.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줄 당시 올해 1월에 응시한 학생은 9월 하반기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고, 불합격 시 내년 9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초 행정소송을 돕기로 했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권성택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이번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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