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사항은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미만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된 경우 등을 처벌할수 있도록 개정됐다.
만16세미만의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범칙금 4만 원), 헬멧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음주운전(기존 범칙금 10만 원), 인도 주행(범칙금 3만원), 어린이운전(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부과), 지정 주차장소위반(4만원 견인료 및 최대 50만원 보관료 부과) 등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이며, 개인 소유자까지 합치면 2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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