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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 총 4천307점 수거 성과

2021-05-03 10:44:09

부산경찰청.(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에서는 지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포류 5정,도검 3정,분사기 42정,실탄 832발 등 총포·화약류 총 4천307점을 수거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엽총 1정을 자진신고한 사례, 고물수집 중 발견한 출처불상의 타정총을 보관하다가 자진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주요 총기류(5정) 수거 사례를 보면 무허가 공기총을 창고 보관타가 신고, 무허가 공기총 몸체를 소지하다가 신고, 부친 유품 정리 중 발견한 엽총 신고, 무허가 엽총 소지자가 총포사에 양도의뢰 하려다가 총포사 대리신고, 고물수집 중 발견하여 보관 중이던 타정총 신고.

특히, 불법무기류 수거 비율이 전면 동기간 대비 큰폭(146%)으로 상승했다.

이 같은 성과는 웹툰제작, SNS홍보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으로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한 몫을 했다.

경찰은 1955년부터 국방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무기 색출을 위해 매년 1회이상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외에 오는 9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5월과 10월에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총기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사제총기류 및 엽총·공기총을 개인의 집이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것으로 반드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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