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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2021-04-28 22:38:12

출소 사유별 재복역률/가석방자 및 취소자 현황.(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출소 사유별 재복역률/가석방자 및 취소자 현황.(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1/3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석방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으로는 ①심사기준을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 ②심사제도 개선(심층면접관 제도 도입, 가석방심사위원히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회의에 수형자 출석, 재범예측지표 측정항목 개선) ③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분과위원회로 세분화, 3단계 심사(고정기관-분과위원회-전원위원회)로 공정성 강화, 외부위원(형사정책전문가, 심리학자 등) 다양화로 전문성 강화]가 그것이다.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5% 이상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조직폭력‧마약‧성폭력사범, 아동학대 등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사람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석방자의 재범방지 대책으로는, 필요적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을 통해 출소 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범죄예방정책국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가석방자에 대해 정신질환 치료조건부(정신의료기관 치료조건), 기업체 취업조건부 등과 같은 개별 특성에 맞는 조건을 부과해 허가하고, 재범을 하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등 재범방지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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