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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역민 자전거사고시 최대 1000만원 보장

2021-04-28 12:01:47

강남구, 지역민 자전거사고시 최대 1000만원 보장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남구가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5월부터 자전거 사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 또는 동승 중 다쳤거나, 보행 중 자전거 충돌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다.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20~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사망(만15세 미만 제외)‧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자전거를 타다 타인에 해를 입히면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강남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점정비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각종 교통 시설물을 신기술·지능형 시스템으로 일제 전환한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표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자전거교실과 연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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