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상황대처가 이뤄지도록 협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2021년 6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과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제주보호관찰소 박상순 전담보호관찰관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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