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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변호사시험을 제도도입 원래 취지인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2021-04-20 15:54:32

(사진제공=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 이하 '법원협')는 "내일(21일)에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다. 올해 변호사시험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협은 합격자수를 축소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5일부터 1월 9일 전국 25개교의 고사장에서 3,497명(출원자기준)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많은 수험생이 코로나 확진자수가 일일 1천명이 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를 무시한 채 강행시켰고, 결국 시험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했다.

법원협은 성명에서 먼저 시험 직전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확진자응시금지 원칙에 대해 확진자에게도 응시가능한 대책을 세우라면서 가처분 인용결정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고만 공지했을 뿐, 실제 수험장에서 수험생들은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 등 환경이 구비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여전히 불안 속에 시험을 치러야만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법무부의 시험관리 부실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고사장의 경우, 시험관리관의 허락하에 시험 1~2일차부터 법전에 밑줄 긋기가 허용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알지 못한 대부분의 고사장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고, 법무부는 이를 시정하기는 보다는 전국 고사장에 법전 밑줄 긋기를 허용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 고사장의 경우, 시험관리관이 기존 시험시간 종료 1분 전에, 한 수험생의 알람이 잘못 울린 것을 종료종으로 오인하여 객관식 마킹을 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발생했다. 이에 항의하는 수험생에게 별도의 마킹 시간을 부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변호사시험 출제의 오류, 불공평한 경쟁환경의 조성이다.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제2문(50점 배점)이, 모 로스쿨의 수업과제로 활용한 문제 및 해답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모 로스쿨의 학생지도센터의 특강자료가 역시 올해 공법 사례 시험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대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선정에 있어, 시험에 출제될 유형의 문제를 미리 접한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유리한 위치를 가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시험에 응시하여 무사히 시험을 마무리한 수험생들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협은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선정을 제도도입의 원래 취지인 자격시험(일정 수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줄세우기식의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 보도자료에서 "응시자대비 87%, 표준점수 720점이면 '법조인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합격자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수험생들을 과도한 경쟁상황에 몰아넣어 올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수많은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됐다는 게 법원협의 목소리다.

그러면서 "피해를 회복시킬 유일한 해결책은 법무부가 원래 취지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며 법무부에 요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수험생 일동이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법무부와 변호사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선정을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시험기준으로 의결하라(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인 표준점수 720점, 응시자대비 87%이상 합격)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모든 응시자들에게 응시기회 차감 제외 조치를 취하라(정부 긴급입법) ▲법무부는 로스쿨제도 유지에 도움되지 않고, 피해자만 양성하는 5년내 5회 응시금지조항을 폐기하라가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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