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4건, 음악산업법 25건, 감염병예방법 12건, 기타 1건으로 업종별로는 유흥주점 9개소, 단란주점 3개소, 노래연습장 22개소, 일반음식점 등 기타 8개소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 4월 16일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오후 10시 이후 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들을 상대로 비밀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 21명을 적발하는 등 유흥시설 4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59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아직도 일부업소 등에 의한 불법 영업행위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코로나 19확산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기간을 4월 25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여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및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등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아울러 단속기간동안 기동대 등을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집중배치하는 등 가시적 순찰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