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소는 적발당시 3개의 룸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었고 별도로 8명의 유흥종사자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했고, B업소는 단란주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49조1항에 정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조치 위반시 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등과 협력해 방역수칙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및 유흥시설 등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코로나19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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