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중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임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기는 했으나, 이는 원심판결에서 착오로 작량감경 조항의 기재를 빠뜨린 것이 분명하다며 직권으로 경정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2046, 2020고단2342(병합), 2020고단2346(병합) 판결]은 피고인 A(20대·카자흐스탄)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30대·러시아)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30대·우즈베키스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러시아 등 구소련 국가 출신의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20여명(김해 및 부산 일원에서 주로 활동/김해패거리)에 속한 피고인들이, 같은 구소련 국가 출신의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 패거리 30여명(경기도 안산 일대를 주 활동무대/안산패거리)이 김해패거리가 상납받는 도박장 업주를 협박해 수익금 중 일부 상납받기 위해 재차 협박하러 김해시 서상동 공영주차장에 모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차장에 집결한 후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 패거리를 급습해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도심에서 단체로 폭력을 행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
피고인 A는 철근을 휘두르고 승용차를 운전해 상대방 패거리쪽으로 급가속을 하는 등 위협했다. 피고인 B는 철근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 C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상대방 패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철근을 들고 다니며 위협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각 합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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