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월 13일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
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2019. 2)로 본격 추진됐으며,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2019. 8)해 시행하고 있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발생한 공무원 개인의 소송 및 법률 사무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펌인 정부법부공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형사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범위에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익적 측면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 이외에 법무부장관이 직접 정부법무공단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기소 전 수사와 관련한 법률 지원에 한함)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② 법무부장관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시 직접 공단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전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헤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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