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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유흥시설 영업 금지... 현행 거리두기·5인 금지 3주 연장

2021-04-09 0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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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근 코로나19 신규감염자 수치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3주간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역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역조치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는 점이다.

또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시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

"고 했다.

이번 방역조치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세부적인 조정안은 이날 9일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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