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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음주운전금지, 코로나에도 예외 없다"

2021-04-08 11:24:49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은 사회적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운전자의 무모한 음주운전은 여전하고, 특히 코로나 19 확산세가 갈수록 높아지는데 음주운전은 줄지 않는 등 음주운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년 3월 대비 전체 음주적발 건수는 39.3%(354→493건)증가했다. 전년 3월 대비 음주사고의 비율은 3.2%(156→161건)증가로 소폭 상승이나, 단순 음주적발 건수는 67.7%(198→332건)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술자리를 가지기 어러운 상황이나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이다.

이는 작년 3월 누계와 올해 3월까지 누계를 비교하면 2021년 3월까지 전체 음주단속 건수는 11.8%(1,093→1,222건) 증가했다.

전년 3월 대비 음주단속 현황/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단속 현황.(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전년 3월 대비 음주단속 현황/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단속 현황.(제공=대구경찰청)

이중 음주사고 건수는 0.9%(452→456건)증가인 반면, 단순 음주 적발건수는 19.5%(641→766건)로 2020년 3월 누계 대비 음주운전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5월 18일부터 대구경찰청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 차량 내 공기에 퍼져있는 알코올 분자를 감지 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 단속 방법을 보완‧개선해 활동 중이다.

주‧야간(심야포함) 불문하고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경찰 기동대 경력을 동원하고, 특히 매주 금요일 지역경찰도 동원해 단속중이다.

‘스팟단속’으로 30분 단위로 음주장소를 변경하고,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유흥가, 상권밀집 지역에 순찰을 강화해 음주의심차량을 적극 검문‧단속 하는 등 지속적 음주단속 실시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토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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