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B씨(30대·남)가 디스커버리차량을 운행중 광복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는 사이, 피의자 A씨(30대·남)가 소지하고 있던 속칭 정육용 야슬이(스텐 칼갈이봉)로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혐의다.
B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중부서 남포지구대를 방문, 신고했다. 흉기를 든 사람이 도로를 왔다갔다한다는 112신고 2건이 접수됐다.
님포지구대가 신속하게 현장출동해 A씨를 발견하고 제압·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며 흉기와 정육용 야슬이 등은 정육점 취직을 위해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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