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게 지난 2월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다.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방대본은 이번 지침에서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적는 칸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게 했으며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 개인안심번호 안내·홍보 그림을 추가했다.
지침 개선과 함께 방대본은 확진자 발생 시 개인안심번호를 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