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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 방지 법안 발의

2021-04-01 1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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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한 ‘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상에도 적용해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보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정당법’상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했다.

추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정칙적 중립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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