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상에도 적용해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보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정당법’상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했다.
추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정칙적 중립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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