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3월 30일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1일 취임사에서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 중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및 권고를 준수하고 재량권 행사 시 적절한 보호방안이 있는지를 사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이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일종으로, 18개 중앙부처 중 인권보호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안전 강화, ‘구금·보호시설’에서 외국인, 수용자, 보호·위탁소년 등 처우 개선, ‘시설 이외’에서 인권침해 소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간 법무부는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단체, 언론으로부터 검찰, 교정, 범죄예방, 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인권친화적 기준을 더 강화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아왔으며, 인권 모니터링 제도 도입으로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향후 1년간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 후, 객관적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타 부처도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법무부 내 대상과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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