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신학기인 3월, 4월에는 평소보다 30%가량 더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 사건 전담대응팀을 운영하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별개로 학교폭력 사건은 그 수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를 입거나,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퇴학, 전학 등 조치를 받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가 남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올바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학부모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반면 법률전문가의 참여는 필수가 아니어서 자칫 몇몇 위원의 편향적인 의견이 강력하게 개입된다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부당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하는 학폭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학폭위 절차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학폭위 조치에 대한 재심절차가 없어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만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으므로 불복절차 진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학폭위 조치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 절차적 및 실체적인 하자에 대한 충실한 법적 조언을 받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학폭위 및 불복절차에서 관련 학생 및 학부모는 조치의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을 적절히 주장,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고자 할 경우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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