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모르거나 알지만 거동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신청조차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2일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노인 등 통신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만1909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으로 307만6991명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감면자 수에 1인당 평균 감면액 15만7205원을 대입하면 미감면 금액은 48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책임이 더욱 명확히 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가가 국민에게 차별 없는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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