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이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존폐가 달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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