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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년 연속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기관에 선정

2021-03-15 16:56:48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육기관 선정 약정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사진제공=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육기관 선정 약정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사진제공=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2021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선정돼 3월 1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약정서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교육기관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12년 개청한 이래 10년 연속 특별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청소년 선도의 일선에 서왔다.
배성희 소장은 “학교폭력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의 의뢰로 심성순화 및 진로지도 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비행예방 전문교육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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