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된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0년 7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고의로 약 5개월간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오토바이 배달 등을 하다 보니 보호관찰소에 나가지 못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열심히 보호관찰 받겠다” 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황진규 소장은 “보호관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재를 감춘 경우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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