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사회봉사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모여 관내 지역 농가로 이동하는 방식에서 현지 농협을 ‘협력기관’(사회봉사 집행 조력을 위해 보호관찰소로부터 감독권 행사를 위임받은 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지 농협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했다.
운영방식 변경은 전주보호관찰소 관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보호관찰소의 직접집행 방식(보호관찰소에서 모여 출발해 다시 귀소)의 농촌지원보다 작업시간 확대 및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족한 농촌 일손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원, 의정부, 청주 등에서는 실시 지역 수혜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기조 소장은 “전주보호관찰소는 매년 연인원 2,000명 가량의 사회봉사 인력을 농촌봉사에 배치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역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내 다른 농협에서도 협력기관 지정을 신청해 부족한 농촌일손 문제 해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적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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