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지역 농·축협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신규 지정 ▷ 일손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 사회봉사 집행 제도에 적합한 사회봉사 집행 장소 제공 ▷ 열악한 주거환경의 농가에 대한 지원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영면 소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을 위해 농협중앙회대전지역본부와 협력하여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상운 본부장은 “농협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 농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대전보호관찰소와 협력하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역 농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전보호관찰소는 정부 중점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2,499명(연인원)을 투입했으며 금년에는 3월부터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 지원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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