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25일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인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두고 기존 노조와 갈등을 빚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어용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유성기업은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노조가 설립 신고가 수리돼 형식을 갖췄더라도, 자주성 등의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노동3권을 지닌 주체로서의 노조의 지위는 없다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자 어용노조를 설립해왔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노동자 스스로의 조직과 결성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온갖 탄압과 파괴에 굴복하지 않고, 노동자의 존엄을 지켜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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