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일반인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어

2021-02-22 10:15:13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일반인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어
[로이슈 진주하 기자]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음에도, 온라인에서는 불법 음란물이 여전히 공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위 ‘딥페이크(Deep Fake)’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만든 음란물을 말하며,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도 제작되고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는 등 일반인에게까지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방법이 일반인들에게 공유되면서 청소년들도 쉽게 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음란물 제작 방법이 자동화되면서 심지어 스마트폰으로도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트위터 상에서 지인능욕방을 개설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하였는데 그는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음란물 등을 제작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는 등 1,200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라북도 경찰청은 A 씨가 범행을 의뢰한 이들과 금전적 거래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타인의 신체와 얼굴을 음란물에 정교하게 합성하여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인 ‘딥페이크’ 범죄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음란물은 한번 유표 되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하였다.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일반인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어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라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경우 법정형은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다"라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한 사람들까지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까지 처벌하기에는 규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성범죄 등 형사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하여 기소될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