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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도 항소 포기

2021-02-19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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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일명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2월 19일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 (이하 “삼례슈퍼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으로, 범행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3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1999년 각 유죄판결 확정 후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3인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2016년 11월 확정됐다.

억울한 옥고를 치른 3인은 2002년 ~ 2004년 만기 출소했고, 출소 후 진범이 따로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해 2016년 11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수사기관은 ’1999년 11월 진범을 검거하고 자백을 받았지만 진범들이 자백을 번복하자 자백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 했다.

이에 억울한 옥고를 치른 3인과 그 가족들 및 삼례슈퍼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 총 16명은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약 19억6000만 원)를 했고, 2021년 1월 28일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약 15억6000만 원)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들은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 가혹한 행위 및 검사의 위법한 수사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의 불법구금, 폭언·폭행 등 위법수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담당 검사의 진범에 대한 수사지휘 및 내사종결이 현저히 불합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공동 피고인 사건 담당 검사는 약 15억6000만 원 중 약 4억 원에 대해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국가는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삼례슈퍼사건의 경우에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소송수행청(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경찰청), 지휘청(서울고등검찰청)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2021년 2월 19일 항소 포기 승인을 최종 결정했다.

약촌오거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삼례슈퍼사건의 경우에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항소포기에 따라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며,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삼례슈퍼사건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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