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들은 2021년도 상반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방안으로,‘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부족에 대응해 농촌지원 집행인력 대폭확대 협의, 재해 발생 시 신속 복구 지원 방안, 영세 및 고령농가, 다문화 농가 인력 지원 방안과 수혜농가 선정 기준 등 세부절차를 논의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촌근로자 임금 및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대민지원 사회봉사를 집행하고 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제한 등 일손 부족현상의 장기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지원해 영세·고령 농가,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농가 등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사회봉사 인력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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