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APIS(사전승객정보시스템)가 활용된 것은 아니다. APIS는 외국공항 등에서 탑승 완료 후에 최종 탑승자 정보를 운수업자로부터 사전에 전송받아 도착예정 승객에 대해서 분석하여 출입국심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이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항공기 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도록 운수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활용된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대상자에 대한 설정은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실무상 삭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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