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제710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1심을 수긍했다. 또한 원고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이 사건 청구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의 정관 제30조는 “본 조합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은 피고가 비치․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한 것이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장부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열람·등사청구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만일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조합원들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이 무의미해진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는 2009년 5월 7일 한우 양축 및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은 피고 소속 조합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① 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② 현금(금전)출납부, ③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을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휴대용저장장치에 파일 복사 포함)를 청구했다.
1심(2019가합77 장부열람 등)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2019년 9월 26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회계전표 및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5일까지의 현금(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 부분은 기각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청주 2019나2927)인 대전고법 청주제2민사부(재판장 지영난)는 2020년 2월 1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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