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된 B양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2020년 6월 보호처분 변경이 된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B양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관찰이 개시된 직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하여 밀착 관리를 했으나, 주거지 상주 의무 및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성행이 개선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반복했다.
구인을 집행한 창원보호관찰소 김강일 관찰과장은 “보호관찰의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다”며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에게는 호혜적 원호를 실시할 예정이나, 불량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독해 재범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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