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했고, 당시 직원이던 C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검사의 C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대전고검에 항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0년 3월 19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모849).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재항고가 진행 중인 2020년 6월 16일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했다.
피고인과 C(직원)는 전국 각지의 군경훈련소를 돌면서 입소하는 신병을 상대로 훈련용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그러다 C가 독립하면서 경쟁자가 된 이후 노점위치를 선점하는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고 이로 인해 C로부터 고소를 당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해 평소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4일 오전 8시 18분경 충주시에 있는 한 학교 앞에서 노점위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사실은 C가 텐트 뭉치로 밀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오전 10시경 대전지검에 C가 2주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특수상해죄)을 접수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고소를 해 C를 무고했다.
피고인은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무고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3485)인 대전지법 오세용 판사는 2020년 4월 1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검 검사는 위 고소 사건에서 C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1177)인 대전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성준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3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했고 C와의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인데다가 피무고자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적시했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참조).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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