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가정법원은 2020년 9월 A군에게 사기 혐의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결정했고, B군에게 2020년 8월 단기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3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무단 외박, 가출 등을 상습적으로 일삼고 약 5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들은 대구소년원 위탁 후 대구가정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대구소년원 등에서 생활하며 학업이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손세헌 소장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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