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만1866건으로 전년의 6만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커서 2019년 1만2514건에서 2020년 2만3675건으로 89%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023건→2,193건, 1,097건→2,000건, 1,010건→2,77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였으나, 지난해는 30%에 이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증여가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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