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접수후, 순찰차 15대, 강력팀 등 2개팀이 현장에 출동해 2시간 수색을 했으나 현장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신고자와도 연락이 두절됐다. 형사팀이 신고자를 추적 확인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했다. 나이 등을 감안해 즉결심판 청구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한 해 총214건의 112 허위신고가 접수돼 이중 1명을 구속했고,65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141명을 즉심처분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수도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사범에 대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며 허위신고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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