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임대료 5억원의 전세 계약 맺은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시점에서 3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5% 증액만 가능하다고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3억원 인상해 재계약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제7조).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이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 기사에서 언급된 조정결정의 내용과 배경, 법리적 근거에 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언론보도와 같이 법원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